(로드싸이클 갤러리, 도싸)라이딩 전 필수 지식, 120% 경험 바탕

Hugo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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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싸이클 갤러리, 도싸)라이딩 전 필수 지식, 120% 경험 바탕

로드싸이클 갤러리, 도싸에 들어가려다가 오신 걸 환영한다. 역시 땅 덩어리가 큰 미국과 호주 처럼 여유롭게 탈만한 곳이 서울에는 별로 없다. 라이딩을 타기 전에 많은 서칭을 통해 정보를 모으고 있을 당신은 아마 ‘자린이’일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 물론 고수라고 하더라도 이 게시물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이다. 여름을 이열치열로 불태워 자전거로 내 살들을 박살 내겠다 다짐한 사람이던지, 봄 이전에 자전거나 타볼까 했던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사람이던지, ‘자덕’의 개미지옥에 빠져 허우덕 대는 사람이던지 말이다.

뭐 어느 쪽이라 해도, 또 어느 시점에라도 자전거를 타는 이라면 이 글을 보는 당신은 매우 운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 나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쓰는 글이다. 내가 자전거를 타기 시작할 때 알아본 어느 인터넷의 자료 중에서도 한 번도 보지 못한 글을 쓸 것이며, 이 내용은 그 누구도 나서서 알려주지 않았다. 제발 자전거를 타는 모든 이들이 아무 걱정 없이 편하고 행복하게 자전거 생활을 하고 평생 다치지 않았으면 한다. 자전거 사고는 정말 정말 생각보다 많다.

자전거는 왜 타는가?

살을 빼려고, 경치를 즐기려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등등, 제각각의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자전거를 탈 때 빼놓을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서로의 약속이 한가지 있다. 바로 ‘안전’이다. 대부분 자전거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안전 불감증 수준으로 간과하고 있다.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자전거 안전이 보호장구 착용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아래는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의 최근 5년 부문별 교통사고 현황이다. 로드싸이클 갤러리, 도싸에서는 볼 수 없는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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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꽤 위험하다. 다른 교통사고건수에 비해 상당수 낮은 비율로 있지만, 가벼운 사고로 사고 접수가 되지 않고 보통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서 많은 건수가 제외됐을 확률이 높다. 맞다. 자전거의 종류를 고르는 것, 자전거 용품을 사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특히 헬멧과 장갑, 고글 등의 보호 장구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서 검색해서 샀을 것이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면서 꼭 지켜야 하는 법률은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른다.

자동차 면허처럼 자전거 면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따로 공부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법을 모르고 자전거를 탄다는 것은 내가 보호 장구를 완벽히 착용한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당신은 자전거 도로가 있구나 정도만 알고 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사실 자전거와 관련된 법은 복잡하지 않고 알아두면 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우 유용하다. 적어도 내가 운전하는 자전거는 법적으로 어떤 것이며 어디서 타야 하는지는 알고 타야 하니까 말이다.

설마 사고 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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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인도에서 자전거 타면 안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정확하게는 위의 자료처럼 인도와 같이 있는 자전거 도로의 유무, 구분에 따라 사고 시 상대방과 나의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자전거 도로가 없는 100퍼센트 인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일어나면 자전거는 차로 구분되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의 보행도로 침범사고로 해당하여 100퍼센트의 과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인도에서의 자전거 주행은 음주 주행처럼 중과실이라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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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대 중과실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그 외에 벌점, 면허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 구속 기준은 피해자가 전치 2개월 이상의 진단을 받고 1개 이상의 항목 위반,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2개 이상의 항목을 위반한 경우다. 단, 합의할 경우 구속을 면할 수 있다. 이것은 형사소송에 관한 내용이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자전거에 손해를 입혔을 때 등의 민사소송은 보험에 따라 또 다르다.

사고는 항상 갑작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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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보호장구의 착용이 무심하게도 법적으로 몰랐던 부분을 다 검사하고 공부하고 제대로 알고 타야 한다. “나는 따릉이만 간단히 타는데 이렇게까지 알아야 해?” “나에게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겠지” 이런 무책임하고도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사고가 일어난 사람에게는 100퍼센트 사고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내 신체를 지키는 안전 라이딩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법과 규칙을 지키는 안전 라이딩으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자전거 법률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도로교통공단 정보마당 메뉴 등에서 볼 수 있다. 꼭 들어가서 읽어보기를 권장한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바로가기

자전거 운전자 > 자전거 타기 > 안전운전 하기 > 교통법규 지키기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전거운전자, 자전거 도로통행, 인명보호장구, 우측통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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